한눈에 요약
- 핵심: 연장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.5배, 야간수당은 오후 10시~오전 6시 근무 시 0.5배 가산입니다.
- 박스: 시급 10,000원, 오후 10~12시 심야연장 시 40,000원(2시간×2배) 수령
- 체크: 심야연장 근무 시 연장(50%) + 야간(50%) = 100% 가산 적용
본문
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 연장근무는 8시간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50% 가산,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50% 가산이 적용됩니다.
연장근무수당 계산
연장근무수당 = 시급 × 1.5 × 연장근무시간
예: 시급 10,000원, 2시간 연장근무 시
- 연장근무수당 = 10,000원 × 1.5 × 2시간 = 30,000원
야간근무수당 계산
야간근무수당 = 시급 × 0.5 × 야간근무시간
예: 시급 10,000원, 오후 10시~12시 야간근무 시
- 야간근무수당 = 10,000원 × 0.5 × 2시간 = 10,000원
심야연장근무(연장+야간 중복)
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무 시 두 가산이 모두 적용됩니다:
- 심야연장수당 = 시급 × (1.5 + 0.5) × 근무시간 = 시급 × 2.0 × 근무시간
예: 시급 10,000원, 오후 10시~12시 심야연장근무 시
- 심야연장수당 = 10,000원 × 2.0 × 2시간 = 40,000원
FAQ
Q1.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?
중복 구간에는 두 가산이 모두 적용됩니다. 연장(50%) + 야간(50%) = 100% 가산이 적용되어 시급의 2배가 지급됩니다.
Q2. 휴일근무도 가산수당이 적용되나요?
네. 법정공휴일 근무 시에는 50% 가산이 적용됩니다. 다만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.
Q3. 야간근무 중에 연장근무가 시작되면 구간을 나누어야 하나요?
네. 야간 10시 이전 근무, 야간 10시 이후 근무, 연장근무 시작 이후 구간을 각각 계산해야 정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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